2026학년도 교내학술연구 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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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1 19:06 조회2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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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내학술연구(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 안내
2026학년도 교내학술연구(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으시거나 해당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교내학술연구(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신청기간
2026. 6. 15. ~ 2026. 6. 30.
3. 제 출 처
교학관리팀 신영지
051-990-6700
4. 우수연구자연구과제 신청 및 지원대상
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미신청 선행연구
②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한다.
③ 전년도 교내 선행연구실적에 근거하여 1등급 학술지 또는 고신의대 학술지에 원저로 출판된 선행연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선출판(E-pub) 형식으로 먼저 출판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우수연구자연구과제 지원제한
이전 교내학술연구과제 결과물 미제출 교원
6. 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사업 추진 과정

7. 우수연구자연구과제의 연구비 금액
[선행연구 등급에 따른 연구비 금액]
등급 | Impact Factor | 금액 |
A | IF 20 이상 | 3,000 만원 |
B | IF 10 이상 ~20 미만 | 1,000 만원 |
C | IF 4.5 이상 ~10 미만 | 400 만원 |
D | IF 2.0 이상 ~ 4.5 미만 | 200 만원 |
E | IF 2.0 미만 | 100 만원 |
F | A&HCI, SSCI, KMJ | 50 만원 |
★ Impact Factor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연도 IF는 직전년도 7월에 개정되어 ISI의 JCR에 공지된 IF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 7월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전전년도 IF를 적용한다. | ||
※선행연구실적의 주저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실적이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1/N로 신청할 수 있다. ※ IF 10점 이상 원저 이외 실험 분석이 들어간 논문은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 ||
8. 우수연구자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 추진 일정
①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 2026. 06. 30.
② 평가 : 2026. 7.
③ 선정 : 2026. 7.
④ 연구비 집행 : 2026. 8.
***교내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메일로 제출).
② 선행논문 PDF 1부 (메일로 제출)
10. 연구기간 및 연구업적물의 제출
연구기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우수연구자 연구과제 연구비는 병원 연구비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 교내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비 사용 안내
①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선정 공고 후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연구비 입금이 공지된 개시일보다 늦어질 경우, 그 지연된 일수만큼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행정자료’ 게시판 양식 사용
② 결과보고서 제출시 연구비 사용 내역(목록)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증빙하여야 합니다.
③ 연구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개인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비 중 일부를 연구원 인건비 혹은 수당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사람의 연구비 사용 내역과 이름, 연락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결과보고서 제출시 연구비에 합당한 지출 영수증이 증빙되지 않은 연구비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⑥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과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2항]
13. 문의처
교학관리팀 신영지
051-990-6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