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내학술연구(KMJ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본문
2025학년도 교내학술연구(KMJ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 안내
2025학년도 교내학술연구 KMJ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으시거나 해당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KMJ에 양질의 논문이 출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MJ에 연구논문을 제출하기로 작정한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2. 신청기간
2025. 6. 9. ~ 6. 30.
3. 신청 및 지원대상
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조교수 ~ 교수)
2) 연구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연구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3) [의과대학 연구비 지원 및 관리지침 2조 4항]
① 최근 2년 이내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에 저자로 포함된 원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임용 2년 이내의 신임교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전년도 교육참여가 1건 이상 되어야 한다.
교육참여란 임상수기교육, PBL 튜터, TBL 소그룹 교육,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참여를 말한다.
③ 기타 학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을 위한
전임연구원 혹은 교육연구과제의 책임교수
4. 지원 제한
1) 학교와 병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과제와 동일한
주제로 KMJ 연구 과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2) 각종 국가 연구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연구를 수행 중인 경우,
동일한 주제로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3) 이전 교내학술연구과제 결과물 미제출 교원
4) 연구기간 중 6개월 초과 국내외 연수 대상자 및 퇴직 예정자
5) 2024학년도 외부연구비 수혜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교원
(단, 임상연구는 제외함)
5. 연구비 규모
500만원
6. 추진 과정 및 수혜자 결정
* 당 해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지원자를 의결하고 최종 학장이 승인한 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
7. KMJ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사업 추진 일정
1) 연구계획서 제출 : 2025. 6. 30.
2) 평가 : 2025. 7.
3) 선정 : 2025. 7.
4) 연구비 집행 : 2025. 8.
**교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신청시 제출 서류
첨부된 연구계획서 1부 > 메일로 제출
(단락 1.5 간격, 본문 글자 크기 10pt, 제목 글자 크기 12pt, 연구 배경과
방법 및 기대효과 기술, 표지 페이지 포함 5페이지 이내로 작성)
9. 연구비 수혜자 의무
1) 연구비 수령 후 1년 내에 KMJ에 논문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의과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 제8조(결과보고 및 연구업적물 제출)와
제9조(경고조처)에 따라 결과보고 및 연구업적물 제출 절차를 처리함.
2) 2년 내에 KMJ에 출판 완료
3) KMJ가 주관하는 학술모임에서 요청 시 연제로 발표해야 함.
10. 연구비 회수
9번 항목> 연구비 수혜자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교내의 통상적인 연구비 회수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비를 회수함.
단, 연구비 회수 과정 중 수혜자 의무를 충족할 경우 연구비 회수는 중단됨.
11. 연구 수행
1) KMJ 연구과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KMJ 편집위원회에 연구 리스트가
전달되며 KMJ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비 수혜자 의무 완료 여부를 체크함.
2) 연구개시 후 수행 연구과제 주제 변경 시 의과대학 연구비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계획의 변경)에 따름.
3) 논문 출판 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사표기는 의과대학 연구비 지원 및 관리지침
5. 연구기간, 연구업적물의 제출 ⑤항목을 따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20**).
본 연구는 20**년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2.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비 사용 안내
1)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선정 공고 후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행정자료’ 게시판 양식 사용
2) 결과보고서 제출시 연구비 사용 내역(목록)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증빙하여야 합니다.
3) 연구비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개인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연구비 중 일부를 연구원 인건비 혹은 수당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사람의 연구비 사용 내역과 이름, 연락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에 합당한 지출 영수증이 증빙되지 않은 연구비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6) 연구비는 의과대학 연구비 지원 및 관리지침 8-0-9-1 제5조(연구비 관리 및 정산)과 별표1[연구비 지원 종목과 한도]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해야 합니다.
7)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과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2항]
13. 제출 및 문의처
교학관리팀 신영지
051-990-6700, kucm-school@kos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