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에 대한 교육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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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5-02-17 16:11 조회2,7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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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에 대한 교육부 지침 안내 |
1. 수업 참여 필요성
학생들은 학습하고 학습을 받을 권리(학습권)가 있으므로 학생 본분(本分)에 따라 수업에 참여합니다.
2. 관련 학칙 및 규정
○ 1학년 휴학 가능 여부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 中
제6장 휴․복학, 전부․과, 퇴학 및 제적 [개정 2004.11.12]
제22조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총 수업일수의 3/4일수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복무로 인할 때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 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3.3.20., 2011.10.21.>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예과는 의학과를 포함하여 3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3.10.21, 2008.9.11., 2011.10.21.. 2024.1.4.>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및 임신·출산· 육아·창업・유급으로 인한 지도 휴학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개정 2014.5.26., 2016.8.23., 2022.8.18.> ④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2.15.> ⑤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6.> [전문개정 2004.11.12.]
부칙 118. 이 변경 학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유급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8 장 유급제 운영
제17조 (유급제 운영) ① 의예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② 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D등급(60~69점)이 있는 자 다.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③ 유급제의 운영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고 유급된 학생의 당해 학기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단, 의학과 3, 4학년은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④ 유급에 의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단, 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상 상황일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유급시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6.) ⑥ 2024학년도, 2025학년도의 경우 I(Incomplete)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년 2월 4일) |
○ 등록 관련 규정, 미 등록시 조치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2 장 등 록
제2조 (학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고신대학교 학칙 中
제6장 휴․복학, 전부․과, 퇴학 및 제적 [개정 2004.11.12.]
제27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
○ 무단 결석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5 장 성적취소 및 평가, 추가시험, 재시험
제13조 (출석인정)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결석계(별지 서식2호)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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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권 침해 행위 방지
○ 타인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등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수업 참여자의 명단을 게시, 공유하는 것은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 강요·협박·업무방해죄, 정보통신법·개인정보법·스토킹법 위반 등
○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이 본인에게 집단 행동 참여를 강제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
※ 고신의대 부당행위 신고(kucm-sori@kosin.ac.kr)
2025. 2. 17.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