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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학생 학습권에 대한 교육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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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5-02-17 16:11 조회2,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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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에 대한 교육부 지침 안내

 

 

1. 수업 참여 필요성

학생들은 학습하고 학습을 받을 권리(학습권)가 있으므로 학생 본분(本分)에 따라 수업에 참여합니다.

 

2. 관련 학칙 및 규정

○ 1학년 휴학 가능 여부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 中

 

제6장 휴․복학, 전부․과, 퇴학 및 제적

[개정 2004.11.12]

 

제22조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총 수업일수의 3/4일수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복무로 인할 때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 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3.3.20., 2011.10.21.>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예과는 의학과를 포함하여 3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3.10.21, 2008.9.11., 2011.10.21.. 2024.1.4.>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및 임신·출산· 육아·창업・유급으로 인한 지도 휴학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개정 2014.5.26., 2016.8.23., 2022.8.18.>

④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2.15.>

⑤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6.>

[전문개정 2004.11.12.]

 

부칙 118. 이 변경 학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의예과, 의학과 학생 휴학에 관한 특례조치) 제22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입학한 의예과, 의학과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유급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8 장 유급제 운영

 

제17조 (유급제 운영)

① 의예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② 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D등급(60~69점)이 있는 자

다.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③ 유급제의 운영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고 유급된 학생의 당해 학기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단, 의학과 3, 4학년은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④ 유급에 의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단, 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상 상황일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유급시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6.)

⑥ 2024학년도, 2025학년도의 경우 I(Incomplete)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년 2월 4일)

 

○ 등록 관련 규정, 미 등록시 조치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2 장 등 록

 

제2조 (학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고신대학교 학칙 中

 

제6장 휴․복학, 전부․과, 퇴학 및 제적

[개정 2004.11.12.]

 

제27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 무단 결석 관련 규정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中

 

제 5 장 성적취소 및 평가, 추가시험, 재시험

 

제13조 (출석인정)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결석계(별지 서식2호)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출석인정 일수

결 혼

1. 본인

2. 자녀

3. 형제․자매, 3촌이내에 해당하는 친척

5

1

1

회 갑

부모,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2. 배우자

3. 자녀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5

5

5

3

1

군신체검사

본인

1

예비군훈련

본인

1

기 타

증명서 첨부

승인일

 

 

 

3. 학습권 침해 행위 방지

○ 타인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등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수업 참여자의 명단을 게시, 공유하는 것은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 강요·협박·업무방해죄, 정보통신법·개인정보법·스토킹법 위반 등

○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이 본인에게 집단 행동 참여를 강제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

※ 고신의대 부당행위 신고(kucm-sori@kosin.ac.kr)

 

2025. 2. 17.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 사무팀 Tel. 051-990-6406 Fax. 051-241-5458 / 교학관리팀 Tel. 051-990-6600 Fax. 051-24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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