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 학습권 보호 강화 및 학습권 침해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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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관리팀 작성일25-02-11 12:00 조회1,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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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와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모대학에서 실명 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연락하여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었으며, 교육부는 해당 사건을 즉시 경찰청에 수사의뢰(2025. 2. 4.) 하였습니다.
3. 그리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휴학을 강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예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등)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대학측에서는 학사정상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사실을 학생들에게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 · 신고대상 : 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보호 요청 등 ※ (예시) 수업복귀 학생 명단 온라인 공개, 수업 출결 인증조치, 수업참여자 공개 사과 요구,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기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 · 신고자 : 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학부모, 직원 등) 신고 가능 - 익명 제보도 가능(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 · 신고방법 : 휴대전화(전화, 문자) 및 이메일 ※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신고번호) ①010-2042-6093, ②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
·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청 조치 |
붙임 1.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포스터 1부.
2.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배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