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 연구지원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구지원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4 10:01 조회1,84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통지문

 

 

제목 :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교육부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문이 수신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산단)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붙임 개정령 등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

 

 

2016.08.10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 사무팀 Tel. 051-990-6406 Fax. 051-241-5458 / 교학관리팀 Tel. 051-990-6600 Fax. 051-241-0145
Copyright © www.kucm.ac.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