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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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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의예과 2학년 12월말 전까지 총 40 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1. 의예과 학생은 의학과 진급을 위하여 의예과 교육과정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 1. 의예과 학생은 2학년 12월말 전까지 사회봉사실적을 의과대학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평가는 의예과 2학년 2학기 학년말 성적사정시 합격(pass, P) 또는 불합격(fail, F)으로 평가한다. 불합격(F) 대상자는 사회봉사활동 이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학과 진급을 유보하며 휴학 처리한다. 단, 일반휴학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3회이상 유보시는 제적처리한다.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사회봉사활동의 범위 및 제출 인증서)
1.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 후 이곳에서 인증한 봉사실적 제출
2. 국내외 의료봉사 및 의료선교훈련 참가 : 학장이 허가한 국내외 의료봉사 및 의료선교훈련에 참여 후 주관교수 또는 교목의 확인서 제출
3. 기타 학장이 사전에 승인한 사회봉사활동 후 해당 확인서 제출
제8조 (사회봉사활동 인정시간)
1. 사회봉사활동의 인정시간은 실시간으로 한다.
2. 국내외 의료봉사 및 의료선교훈련은 출발과 도착일 하루씩을 제외한 후 1일 8시간으로 인정한다.
3. 기타 학장이 사전에 승인한 사회봉사활동은 왕복 이동시간을 제외한 후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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