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접수 및 심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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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신의대학술지 작성일16-12-05 11:56 조회1,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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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접수, 심사 절차 |
1. 접수
◦ 논문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투고 사이트(http://kmj.kucm.ac.kr/submission/)의 전자 투고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합니다.
◦ 논문 접수 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및 복음병원 소속 교직원 이외의 접수자는 논문접수비를 통장
“은행:농협, 계좌번호: 301-0099-7095-91, 예금주: 고신대학교”에 주관책임자명으로 온라인 송금한 후,
입금내역서(별첨)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내역서 수령 확인 후 영수증 발행 가능)
2. 심사
◦ 접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논문을 최대 3회까지
심사합니다.
◦ 논문 심사결과는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나뉘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심사 규정을 따릅니다.
1. 게재가능 :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재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불가 :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심사의견이 모아진 경우
2)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판결 결과가 “재심사” 로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3)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된 기간 내에 수정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4)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엔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거쳐
게재불가를 결정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이 되면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제3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6)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1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