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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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2 13:50 조회3,9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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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무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3) 신고방법
① 외부강의등 신고서(첨부파일 참조)을 작성하여 교원의 경우 교학관리팀으로, 직원은 사무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는 강의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강의료 등의 내용을 모를 경우 미리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4)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사례 상한액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 초과사례 등 신고
1)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시고, 2일이내에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초과사례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 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반환 사례금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과사례금을 반환 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