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성인 기준(만 19세) 변경 안내(2013년 7월 1일부터) > IRB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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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법 성인 기준(만 19세) 변경 안내(201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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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B 작성일16-06-08 13:18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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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의 기준 변경 : 만 20세 --> 19세(만 나이가 아닌 연령으로 변경됨)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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