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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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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유급제 운영

제17조

① 의예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② 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D등급(60~69점)이 있는 자 

   다.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③ 유급제의 운영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고 유급된 학생의 당해 학기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단, 의학과 3, 4학년은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④ 유급에 의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단, 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상 상황일 경우 총장의 승인하에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유급시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6.) 

⑥ 2024학년도, 2025학년도의 경우 I(Incomplete)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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