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대학생활

본문 바로가기


대학생활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학사안내

본문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설립이념 구현을 위한 학생들의 신앙증진을 목적으로 경건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관련 학칙
제28조 ②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고, 경건생활과 신앙향상을 위하여 예배 시간을 두며 모든 학생은 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경건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학생 경건회 규정
제2조 본 대학교 학생들의 경건회 출석은 이수제로 하되 의예과 수료 시까지 매 학기 당 1회씩 총 4회 이수하여야 하고, 의학과는 2학년까지 매 학기 당 1회씩 총 4회 이수하여야 한다. 경건회 이수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진급을 유보한다.
제4조 경건회 학점은 진급사정과 장학 및 기타 복지 혜택의 수혜자 선정 심사시 반영한다.
제5조 경건회 성적은 P(급제)F(낙제)로 평가하되 해당학기 경건회 실시 횟수의 80% 이상(단 의학과 1,2학년은 70% 출석) 참석을 P로 하며, 그 이하는 F로 처리한다.

제6조 정시에 입장하는 자에 한하며 출석을 인정하고, 그 후 입장하는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하되 20분 후 입실하는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1.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진단서 첨부)
  2. 본인의 병무관련 결석 (해당기관 발행 증빙서류 첨부)
  3. 본인의 법정 출두 (해당 기관 발행 증빙서류 첨부)
  4. 직계 존. 비속 경조사 (해당 서류 첨부)
  6. 학사관련 사항 및 학교관련 공적업무 (학과장 및 관련부서장 협조문 첨부)
  7. 천재지변
제7조 경건회 출석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은 결석 사유서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기 종강일까지 교목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석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경건회 P 학점 인정 출석횟수(총 경건회 시행 일수의 80% 출석)의 1/4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 경건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신앙교육 과정이나 위탁교육을 수료하면 경건회 학점을 1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경건회 질서를 위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처분과 F 처분할 수 있고, 경고 및 F 처분자는 14일간 성산관 앞 게시판에 공고한다
1. 경고처분 :
  1) 경건회를 마치기 전 퇴장하는 행위
  2)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소란, 소음.
  4) 지정한 좌석을 임의로 교체
  5) 기타 경건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F(낙제) 처분 :
  1) 3회 경고처분 후 뚜렷한 시정이 없을 경우
  2) 대리출석이 적발되었을 경우
  3) 고의로 경건회를 방해하는 경우
제10조 출석, 결석, 지각, 경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경건회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 사무팀 Tel. 051-990-6406 Fax. 051-241-5458 / 교학관리팀 Tel. 051-990-6600 Fax. 051-241-0145
Copyright © www.kucm.ac.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