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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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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의예과에 개설된 교양필수와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한 과목이라도 F가 있으면 유급이다. 또 교양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유급 및 제적 기준

유급 기준
1)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과락(60점미만)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제적 기준
1) 재학연한 초과자 (재학연한 : 수업연한 2 배)

■ 관련 학칙
제29조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1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체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6조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 학기 말 정한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제37조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실험 및 실습성적, 출석성적, 예습,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 한다.
제38조 ①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F는 낙제로 한다.
③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의 등급 대신 P(합격), N(불합격)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교과목은 평점평균 환산시 제외한다.
제39조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학업성적 평가 기준표

등급 실점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②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전학년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의학과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시험 개시 전에 사유를(증빙서 첨부) 총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학기말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평가한다.
제44조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 중에서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 재적 연학

■ 의예과는 유급 2회, 의학과는 유급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 관련 학칙
제5조 ② 의예과의 수업연한은 2년, 의학과는 4년으로 구분한다.
③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2조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총 수업일수의 3/4일수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복무로 인할 때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 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휴학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예과는 의학과를 포함하여 3년까지 할 수 있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제26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결석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심덕이 탁월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0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행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과 보호자 및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의예과, 의학과는 학사경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별도 유급규정을 적용한다.
* 수업 시간표
신입생, 재학생 모두 2009학년도부터 오른쪽 수업시간표와 같이 정각에 시작하여 50분에 마치고, 쉬는 시간은 10분.

수업 시간표
교 시 시 간
1 09:00 - 09:50
2 10:00 - 10:50
3 11:00 - 11:50
4 12:00 - 12:50
점심 12:50 - 14:00
5 14:00 - 14:50
6 15:00 - 15:50
7 16:00 - 16:50
8 17:0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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