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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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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2 13:49 조회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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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42조에 의거하여 모든 교직원(조교, 공무수행사인 포함)은 정기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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