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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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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1 15:57 조회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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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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