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식행사 금품 수수에 대한 해석기준 >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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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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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식행사 금품 수수에 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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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0:34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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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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